모기지 브로커의 감정사 선택 제한 내용
부동산 업계도 우려
연방주택국(FHA)의 새 주택감정 규정이 오는 2월15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새 규정이 바이어와 주택감정 업계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규정은 모기지 브로커의 주택 감정사 선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대출은행과 FHA간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달여 연기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FHA의 보증을 받은 주택융자에 대해 모기지 브로커가 주택 감정사를 지정할 수 없다. 이는 주택융자로 인해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주택감정사 선정에 개입할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격이 나올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시세에 더 근접한 감정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FHA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부동산협회(NAR)나 감정업계는 새 규정에 대해 바이어들과 감정사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거나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감정사들이 선택될 경우 감정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올 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NAR의 존 벤트론 부회장은 “주택 감정사들의 독립성 확보 측면은 있으나 감정에 걸리는 시간은 더 지체될 것”이라며 “특히 감정가가 낮아지면서 30만달러짜리 주택의 가치가 20만달러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HA는 지난해 5월부터 모기지렌더가 주택 감정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시행해 왔으나 주택가치가 하락하고 거래가 무산 또는 연기되는 등 혼란을 초래하자 새 규정을 마련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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