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고용 사업주 처벌.신고 핫라인 설치 등 포함
매사추세츠 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지난 26일 서류미비 이민자 고용 사업주 처벌, 형사와 민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모든 이민자들의 불법 체류여부 조회 의무화, 서류미비 이민자 고용 의심되는 사업장을 주 검찰에 신고하는 핫 라인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이민법안을 제정했다.
한 서류미비 이민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인 일로 촉발된 이번 이민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공통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에쿠아도르 출신의 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3세의 매튜 데니스 씨(당시 밀포드 거주)를 치었고 그 후에도 이 젊은이를 약 800여 미터 트럭으로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 24일에도 복스보로 경찰은 멕시코 출신의 에두아도 토레스(48세)씨를 체포했는데 당시 그는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으며 검문 경찰관에게 가짜이름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문 조회결과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3회, 매쓰 주에서 2회 등 총 5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거에 이미 추방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5년째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이 밖에도 범죄 사실에 관련되었거나 운행정지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첨단 장비를 주 전역에 걸쳐서 확대 사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 매쓰 주에서는 16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첨단 스캔 장비를 사용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고 있다. 또한 범죄현장에서 용의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불법이민자인지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체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현행법은 무면허로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 100달러 벌금이 500달러로, 세번째 적발되었을 경우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와 60일 구류에 처해지는 것으로 강화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스티븐 바도어 주 상원의원(민주당, 메투엔)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물어볼 경우 그들은 불법이민이 문제를 낳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공공안전부 장관을 통해 미 연방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범죄 용의자의 이민관련 신원상태 조회 의무화 연방법 참여에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거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매쓰 주 의회의 법 제정은 대형 사망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서류미비 이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패트릭 주지사와 마사 코클리 검찰총장이 실제로 이 법안을 적용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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