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시 면허정지등 엄한 처벌
▶ 공항에서 재입국 불허하기도
최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한인 이 모씨(56, 엠블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고 루트 202 사우스 방향으로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0%로 기준치를 초과,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다음날에야 수감 영수증과 1개월짜리 임시 면허증을 받고 풀려났다.
이 씨는 현재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다.
박모씨(62, 체리힐)는 18일 필라 5가 인근에서 친목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 뒤따라온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박씨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일단 풀려 나긴 했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 단속 경력 때문에 추가 처벌이 따를까봐 요즘 불안하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을뿌리 뽑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필라 지역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1만여 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며 특히 임민자 신분의 경우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체포 대상이다. 또 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 주의해야 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별 처벌사항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여기는 0.08~0.099의 경우 6개월간의 운전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300 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좀 더 수치가 높은 0.100~0.159의 경우는 최고 6개월 징역이 가능하며 5,000 달러 이하 벌금,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취상태인 0.160 이상 적발시에는 여기에다 음주운전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가 의무화된다. 음주측정 시동 장치는 운전 시 매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통과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초범 음주 운전자는 최대 3년간 설치를 해야 하고 특히 중범 운전자는 5년간 의무화된다.
이상은 초범의 경우이지만 재범의 경우는 그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재범의 경우는 1급 범죄로 분류하며 18개월 면허정지에 5년 징역, 10,000달러 벌금을 물게 되며 음주운전측정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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