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의 잇단 성범죄로 궁지에 몰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이 초강경 대책을 마련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은 12일 (현지시간)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더 쉽게 하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에게 더 안전한 교실 만들기’라고 이름붙인 교원 성범죄 방지 대책은 로스앤젤레스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올해 들어 무려 11명의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 가운데 7명이 기소되는 등 교원 성범죄가 줄을 잇자 마련된 것이다.
해고 절차 간소화와 연금 지급 중단이라는 강경 대책이 나온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진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마크 번트라는 교사를 사퇴시키려고 교육청은 4만 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교육청은 번트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어 돈을 주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번에 각종 비위 교사 해고 절차를 간편하게 고치고 특히 비위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급료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무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밀린 급료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특히 성범죄 교원은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성범죄라면 사직한 뒤 연금은 받을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은 이에 앞서 번트의 범행이 드러나자 지난달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 교장부터 식당 조리사까지 전 직원을 직위해제해 화제가 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 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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