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세무당국이 예전보다 일찍 허위 세금보고 납세자 색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얼마 전부터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출 및 의심사례 감사가 크게 강화되어 과다한 교회 헌금이나 공제항목 부풀리기 등 편법을 사용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예년보다 서둘러 지난 1월에 일찍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 김모(41)씨는 지난주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2년치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세금환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좀 당황스러웠다”며 “현재 세무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요구사항이 워낙 까다로워 쉽지만은 않다”고 걱정을 했다.
12일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개인 세금보고 마담일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IRS와 캘리포니아주 세무당국은 일찍 세금보고를 마친 개인 세납자들 가운데 개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기부 크레딧을 기입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제항목으로 보고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세무감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개인 납세자 세금감사는 주로 ▲교회 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기입한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 비용을 부풀려서 공제받은 경우 ▲서류를 조작해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통상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 후 빨라야 2~3개월이 지나야 소득에 비해 헌금이나 기부금 공제 액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요구받았으나 요즘에는 무작위 추출 및 의심사례에 대한 기습적인 감사가 크게 늘어났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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