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문에 초강경 대책
해고절차도 쉽게 고치기로
최근 교사들의 잇단 성범죄로 궁지에 몰린 LA 통합교육구(LAUSD)가 교사들의 성범죄 대처를 위한 초강경 대책을 마련했다.
LA 통합교육구는 12일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고절차를 더 쉽게 하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에게 더 안전한 교실 만들기’라고 이름붙인 교원 성범죄 방지 대책은 LA 통합교육구 관할 학교에서 올해 들어 무려 11명의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 가운데 7명이 기소되는 등 교원 성범죄가 줄을 잇자 마련된 것이다.
해고절차 간소화와 연금 지급 중단이라는 강경대책이 나온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진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마크 번트라는 교사를 사퇴시키려고 교육청은 4만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교육청은 번트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번에 각종 비위교사 해고절차를 간편하게 고치고 특히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급료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무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밀린 급료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특히 성범죄 교원은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성범죄라면 사직한 뒤 연금은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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