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판 도가니’ 속출… 실태·배경·대책
▶ 성에 무지한 학생대상 상습적인 범죄 충격 피해 발생땐 학교 연락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교사 성범죄 사건으로 교육계가 비상이 걸렸다. 교사 2명의 엽기적인 학생 학대 및 성추행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던 미라몬트 초등학교의 모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상습적인 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LA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미라몬테 초등학교 사태 이후 곳곳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올 들어 LA 통합교육구(LAUSD)에서만 11명 교사들의 교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전체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돼 체포된 교사와 교직원들의 수가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춰져 왔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 성범죄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알아봤다.
■실태는
최근 드러난 교사 및 교직원들을 학생 대상 교내 성범죄 사건들은 발생 장소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까지 다양했으며 범죄 유형은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참조>
지금까지 공개된 교내 성추행과 미성년자 성관계 등 성범죄 연루 용의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자 교사들이었으나 여자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용의자들은 대부분 교사들이었고 샌퍼난도 밸리의 저메인 스트릿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파울 아담(37)은 학교 청소직원이었으며 17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은 코리 호건(32)은 학교 밴드부의 디렉터였다.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LA 교육구의 경우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가 5곳, 고등학교가 5곳, 중학교 1곳으로 나타났다.
■배경과 원인
교사들에 의한 교내 성범죄의 특징은 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데다 상담이나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과 단 둘이 만나는 환경을 편의에 따라 손쉽게 조성할 수 있어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학생이나 주변의 교직원 또는 부모들은 가해 교사나 교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어린 학생들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 학교나 교육구 측이 교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교육구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교사들의 비위 기록을 대부분 삭제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사들의 성범죄 예방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교사 개인 신상기록이 부실해지면서 교육구와 학교장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사 등 잠재적인 문제교사를 솎아 내거나 주의 깊게 살펴볼 결정적인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미라몬트 초등학교에서 엽기적 행각을 벌인 2명의 교사들도 이전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은 없나
사태가 이렇게 되자 LA 통합교육구 등 교육 당국은 서둘러 교사들의 성범죄 연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는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더 쉽게 하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성범죄 연루 교사들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 부모는 즉각 학교나 교육구 당국에 신고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LAUSD 관계자는 “교육구는 산하 900여개 학교에 설치된 편지함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로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성인 피해자와 똑같이 간주돼 미성년자의 신고도 효력을 가지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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