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 사에서 대형 가로수가 도로 위로 갑자 기 쓰러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운전석에 서 참변을 당한 한인 혜윤 밀러(29^사 진)씨의 부모가 각각 시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따른 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혜윤씨의 어머니 석현명씨와 아버지 정선일씨는 지난 2주 사이에 각각 뉴포트비치 시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 석씨는 소장에서“ 딸이 사고 를 당하기 전에 이미 대형 유칼립투스 가로수가 쓰러진 사건이 있었음에도 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 당국이 사고현장 인근 에서 벌인 공사 때문에 가로수들의 지 지력이 약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를 소홀히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석씨는 또“ 시가 안전상 이유로 사고 현장 인근의 가로수 100그루를 베어낸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 장했다. 당시 사건조사를 맡았던 뉴포트 비치시 당국은 지진 때문에 지반이 약 화된 것 같으며 나무가 썩은 흔적은 보 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나 정확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아버지 정 씨는 뉴포트 비치시 뿐만 아니라 코스 타 메 사시를 상대로도 소 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소장에서“ 코 스타메사에 위치해 있지만 뉴포트비 치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가로수를 둘 중 어느 시 당국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며 “사고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끝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비용과 장례비용, 망가진 차량비용 일체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으로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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