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5)씨는 SF 돌로레스 지역에서 2008년부터 주택을 렌트해 거주해왔다.
지난 7월 초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계획이라며, 월 3,000달러하던 렌트비를 6,000달러로 두배 정도 올려버렸다. 부동산 법률상 단독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거주자를 내쫓을 수는 없지만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고유권한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즘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SF 부동산 시장에 집주인들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높은 렌트비을 받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에게 기존의 2, 3배가 오른 렌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 주인들이 합법적으로 세입자 퇴거의 기반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자료 분석 업체인 리얼팩트에 따르면 2분기 평균 SF 주택 및 아파트 렌트 가격은 12.9% 상승한 2,734달러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매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SF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보다 5.8% 상승한 71만4,000달러이며 특히 이씨가 살고 있는 이웃의 경우 작년보다 9% 증가한 100만달러로 분석됐다.
단독주택과 달리 엄격한 SF 집세규제법에 따라야 하는 아파트들의 렌트비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년째 SF 서니사이드 지역에서 원 베드룸을 임대하고 있는 아담 클락씨도 최근 렌트비가 2,050달러에서 2,750달러로 무려 700달러나 뛴 것을 보고 이사를 결정했다.
클락씨는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퇴거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사한다”며 “세입자들이 SF에서 살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SF 임대료 위원회(Rent Board)는 작년 740건의 퇴거명령이 시행된 반면 올해는 7월까지 824건이 기록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법률상 리스(계약)가 끝나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해주면서 이주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씨의 집주인인 키난 켈시씨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안일로 인해 급히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씨가 버티고 있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렌트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지만 렌트를 올릴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선택했다”며 “협상을 통해 이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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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퇴거명령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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