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총기사건 계기 관련법안 의회제정 촉구
▶ 다량구매 제한. 구매자 병력체크 의무화 등 포함
드벌 패트릭(사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17일 매쓰 주에서의 총기관련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네티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총기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패트릭 주지사는 주 의회 상하원 리더들과 함께 한 이날 만남에서 의회에 대해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한 사람이 한 달에 총기를 한 정 이상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뉴타운 총격사건 이후로 총기관련법안 강화를 원하고 있는 여론을 힘입어 내달 속개 되는 정기 의회에서 탄력을 받아 법제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있었던 테레사 머레이 주 상원의장 그리고 로버트 디레오 하원의장과의 정례 만남의 자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패트릭 주지사는 “돌아오는 새 회기에는 과거보다 활발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초등학교 참사와 같은 일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또한 “우리가 주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미국은 합중국이므로 국가적인 레벨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방 하원에 대해 매쓰 주의 경우와 같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공격용 무기 소유 제한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매쓰 주정부의 관련부서 관리들은 커네티컷 사건의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쉬매스터 223 구경 소총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관련법률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는 불순한 목적의 구매자의 손에 대량살상용 무기가 들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정부 레벨의 다른 법률제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현재 유효한 한 사람이 월 총 1정 이내 구매 제한법은 블랙마켓에 판매를 위해 한 개인의 총기 다량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패트릭 주지사가 현재 주의회에 추가로 제안한 법안은 매쓰 주를 총기구매 시 구매자의 정신병력 체크를 의무화하는 주들의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기 쇼에서의 구매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2010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법안을 제한했지만 아직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 정부 관리는 이번 커네티컷 주에서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주의회에서의 총기관련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총기 회사 측의 로비스트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스포츠로서의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총기관련법과 시중에서 이번에 커네티컷에서 사용된 것처럼 대량살상용 무기와 탄약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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