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도 다른 일반 부부들처럼 연방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3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연방 국체청(IRS)이 29일 동성부부도 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방 세금보고를 공동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동성부부 납세자들은 일반부부와 같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자 남은 배우자가 그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성부부 간에도 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할 수 있게 돼 이전처럼 거액의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연방 소득세 등을 합산 신고할 수 있어 저소득층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방 정부나 일반기업 근로자들은 동성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동성부부와 관련된 새로운 세법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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