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허용안 의결 상업지구 공공미술 한해 거리 예술가들“환영”
앞으로 LA 시내에서 공공미술 벽화가 허용될 전망이다.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 도로변에 있는 거리벽화 모습. <하상윤 인턴기자>
LA시에서 도로변 벽화를 제한해 오던 조치가 풀려 시내에서 앞으로 다양한 벽화를 볼 수 있게 됐다.
29일 LA 시의회는 사유건물 외벽에 건물주와 작가들이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찬성 13표 대 반대 2표로 임시 의결했다. LA 시의회가 다음 주 건물 벽화 허용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시정부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A 시정부는 건물 외벽에 벽화를 금지하는 조례를 10년 동안 유지해 왔다.
무분별한 상업 광고성 벽화와 갱단이 영역 표시를 위해 조잡한 벽화를 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편협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LA 시내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목소리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벽화 금지가 풀리게 됐다.
LA 시의회에 따르면 건물외벽 벽화 허용원칙은 ‘공공미술’에 한정해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는 그릴 수 없다. 벽화는 비즈니스-상업 지구에만 허용되고 시정부에 등록한 미술가는 벽화를 그릴 때마다 수수료 60달러를 내야 한다. 시의회는 일반주택 등 거주 지역의 벽화는 주민 여론을 반영해 추후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살리고 LA 시내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여론을 반영해 벽화 허용에 나섰다.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LA는 예술을 지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곳”이라고 벽화 허용안을 지지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LA시 벽화보존위원회와 거리 예술가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물외벽 벽화가 금지된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대’였다며 세계적인 벽화로 유명한 LA의 명성을 되찾게 됐다고 반겼다.
반면 벽화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벽화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우려했다. 특히 주택가 주민들은 ‘갱관련 표식, 조잡하고 폭력적인 이미지,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담은 벽화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는 공공미술 벽화가 허용되면 LA 한인타운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케니 박 회장은 “갱 관련 문구나 혐오적인 이미지는 금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한인타운 건물 벽화를 잘 활용하면 한국을 알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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