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망인(亡人)의 명예를 훼손한 장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B씨 가문의 한 종파 장자인 B(61)씨는 2011년 기존 족보를 전자족보로 등재하기 위한 족보발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집후기를 작성하게 됐다.
그는 1988년 기존 족보를 등재할 당시 또 다른 본관의 B씨 가문 40명이 임의로 자신 가문에 등재됐다는 의심을 품고 이를 편집후기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는 전자족보와 인터넷족보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편집후기에 ‘다른 본관 가문 4명이 돈을 주고 우리 가문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부정 등재된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밝힌 가문의 과거사는 사실과 달랐다. 임의로 족보에 오른 것으로 의심한 40명은 당시 족보 편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절손된 집안에 등재된 것이었으며 당시 토지와 돈을 주고받았던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한 거래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미 고인(故人)이 된 분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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