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 한인 심 모(24)씨가 13일 해킹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동부법원은 지난 13일 심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보호된 컴퓨터에 무단 접근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지역 제한(community confinement) 7개월, 보호 관찰 3년형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3만1,653.24달러,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 장비 몰수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새 자신의 의과대학 입학시험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미시건 대학과 아메리칸 메디컬 컬리지협회(AAMC) 컴퓨터에 수차례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그는 특히 혼자서 해킹에 실패하자 다른 여러 명의 해커들을 고용, 해당 컴퓨터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AAMC에 수십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그는 지난 10월4일 컴퓨터 침입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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