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18-3 압도적 가결..6일 전체회의 남겨둬
미국 최초의 동해병기 법안이 일본의 노골적인 로비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 전체 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표결, 찬성 31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하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조율과정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미주한인의목소리(회장 피터김)는 “일본이 상원의 실패를 거울삼아 하원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하원의원들에게 법안지지를 독려하는 이메일과 전화를 걸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23일 상원 본회의 장면. 2014.01.23. <사진=미주한인의목소리 제공>
역사적인 ‘동해병기 법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 버지니아 하원이 3일 상임위원회에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18-3의 일방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동해병기 법안은 6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조율과정을 마친 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의무화된다.
표결 결과는 한인사회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동해병기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의원이 7명이나 있어 통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반대가 불과 3표에 그치는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반대표를 행사한 3표중 한명은 공화당의 스티븐 랜즈 위원장이었지만 그 역시 동해병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단지 법안보다 교육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징적인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랜즈 의원은 11살된 입양아를 한국에서 데려왔다. 사실 친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통과될 것을 알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병기법안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표결에는 버지니아 주의회의 유일한 한국계인 3선의 마크 김(민주) 의원도 한 표를 보태 눈길을 끌었다.
1차관문인 하원 교육위소위원회에서 4-4 동수 끝에 이튿날 재표결을 통해 5-4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일단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일본이 주미대사와 버지니아 최대의 로펌까지 동원한 반대로비가 일부 의원들에게 먹혀들었지만 한인들의 강력한 풀뿌리 운동과 우리 정부 역시 안호영 주미대사가 버지니아 주지사를 접촉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주류 언론들이 일본의 로비 등 동해병기 법안을 둘러싼 한일양국의 기싸움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측이 AP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최종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인하겠다”고 공언해 최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했다.
물론 마지막 전체회의는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낙관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다수인 공화당의 결속이 커지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은 67명이다
특히 유권자들을 앞세운 한인사회의 풀뿌리운동이 의원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사회가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올려놓은 밥상에 말 그대로 재를 뿌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해병기 법안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교육적 취지를 갖는다는 점, 일본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일본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 사실도 일본의 반대로비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켰다.
피터김 회장은 “주지사실에서 의원들에 대한 반대종용을 하지않겠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인들은 버지니아의회가 위치한 리치몬드한인회에서 의원들과 1대1 접촉에 나서고 미주한인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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