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한 절차로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응해 국민의 신체, 주거, 문서, 소유물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영장 없는 휴대전화 내용 열람을 식민지 시기 미국에서 영국군이 마구잡이 가택수색을 할 때 사용했던 ‘일반 영장’(general warrants)이나 가택수색 영장(writs of assistance)에 비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경관의 안전이나 증거 보전을 위해 용의자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낼 수 있었고, 미국 사법기관들은 이 판례를 휴대전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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