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피해자 배상’ 구상권 청구 사전조치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26일 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측근들,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3건, 시가 4031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압류 대상에는 유 전 회장 소유 채권과 청해진해운 소유 부동산, 선박, 세월호 선원들 소유 부동산 등을 포함됐으며 앞으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배상조치를 취한 후 압류 재산을 토대로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압류 재산으로 수색구조비와 선체인양비, 기타 사고수습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가압류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가압류 신청서를 검토, 일부 오류가 있는 신청재산과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보정서가 제출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고책임자들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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