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허가’ 비용 싸고 법정분쟁 이어져 리스계약 내용이 불씨
지난 5월 문을 닫은 뒤 계속 방치되어 있는 윌셔와 맨해턴 코너 별밤 카페·노래방 건물.
LA 한인타운 윌셔와 맨해턴 플레이스 코너 ‘별이 빛나는 밤에’(대표 단 최)가 입주했던 건물에서 건물주와 테넌트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업소 문을 닫은 이 업소 최 대표는 최근 테넌트 입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건물주 박순한(CBB 뱅크 이사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건물주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준공허가(CO: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지도 않은 건물을 나에게 리스해 줬고 이로 인해 LA시 건물안전국(DBS)으로부터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수차례 받아 문을 닫게 됐다”며 “허가를 받는 데 수십만달러의 비용이 들어 건물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박씨는 “최씨가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이 비어있을 때 최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는 최씨에 앞서 영업했던 집(ZIP) 노래방 업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결국 같은 소송이 줄을 잇는 셈이 됐다.
LA시 DBS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CO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 변경을 위해 내부 공사를 하거나, 건물주가 바뀌거나, 테넌트가 바뀔 경우에도 건물이 특정 용도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한 뒤 CO를 발급한다.
또 CO를 받기 위해서는 LA시 소방국, LA카운티 보건국, LA카운티 공공서비스국 등 기타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호 상법전문 변호사는 “CO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오지만 건물 리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테넌트가 건물주의 승인 하에 CO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계약서 내용히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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