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새 15번 진료 후 ‘보험료 0’… 병원 편법이용 증가
한국에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한국 국회에서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실은 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공짜 의료 혜택’을 누리는 재외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은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시 외국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 1달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달 1일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진료를 받고 월말 이전에 다시 출국할 경우 납부한 1달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신경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인 A씨는 지난 2012년 4월3일 입국했다가 그달 30일 출국하면서 그 사이에 15번 병원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진료비로 92만660원을 부담했다.
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국민 중 한국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2,7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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