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정착
한국 정부가 IMF 체제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 자수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시간’에 404명의 재외국민이 재기신청(자수)을 했으며 이중에서 121명이 불안한 법적 지위상태에서 벗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IMF 국가경제 위기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 부도, 임금 체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돼 있는 재외국민이 이 기간에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해왔다.
이를 위해 워싱턴 등 전 세계 170여 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받았으며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하는 한편 ▲국내소환 조사를 위해 자진 입국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자수기간 동안 24개국에서 총 404명(924건)이 자수해 185명(274건)의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 기소가 중지되면 여권 갱신, 불법체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114건의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거나 도피한 사람들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정부는 특별자수기간 시행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장기사건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매년 1회(2개월)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 공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이 실시된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횡령·배임 등이다. 이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가 취소되거나 고소자와 합의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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