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한인 2세 제기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이 네 번째 시도 만에 헌법재판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Paul Sa) 군이 지난 달 16일 접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전심사에 통과되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은 세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두차례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한번은 제소자 측에서 취하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인 2세 폴 사 군은 아직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만 17세라 청구기간이란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사 군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모두 영주권자라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케이스. 장차 연방 정부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 군은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공직 진출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번 소원에서 주장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해 폴 사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적이탈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강제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국적이탈 신고를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소지자인지, 과거 소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에 진출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다.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착을 하려하는 자들이므로 병역기피로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 군의 케이스는 장차 만 18세에 이르게 될 경우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 받을 것이 현재 시점에서 명백히 예상된다는 침해의 현재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1차 관문 통과를 계기로 최근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국적법 개정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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