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의 임성환 위원(왼쪽)과 정문철 위원장이 차기 회장 선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한인무역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문철)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불거져 선거 수일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문철 선관위원장은 “무역협회 정관 34조1항에 의하면 회장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현 이사와 집행부 임원이 포함되나 전직회장들에게는 퇴임후 자동 이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전직 회장 및 고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대 선거에서는 전직 회장들을 이사로 등록시킨 전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성을 위해 정관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투표권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이날 “이사진 8명과 집행부 7명 총 1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어 “이사진의 회비 납부 여부를 통해 선거자격을 가진 이사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들의 회비 납부 여부를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병철 현 회장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알고 있어 투명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관위 발표에 폴라 박 후보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선거 4일을 앞두고도 아무런 선거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 발표를 존중하지만 전임회장들을 지난 선거와 달리 투표권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철 후보는 “후보신청서류 작성시 선관위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며 “선관위의 어떤 결정도 따를 것이고 현재 정관이 문제라면 선거후 함께 개정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 선거는 21일(금) 오후 6시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실시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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