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분위기에 들떠 한두 잔 쯤이야 하고 운전을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한인사회에서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음주자리가 많아지면서 연말시즌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 시작을 알리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으로 단속되며, 만약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다. 두번째 음주로 체포되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가 3년간 취소되며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술병이 오픈돼 좌석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받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메릴랜드에서는 21세 미만의 경우 BAC 0.02% 이상, 21세 이상의 경우, BAC 0.08%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제하고 있다. 첫 번째 걸리면 최고 1년 징역형에 1,000달러 벌금, 두 번째 걸리면 최고 2년 징역형에 2,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페어팩스 경찰국 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에도 평상시처럼 체크 포인트 설치 등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말 송년모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 ‘지정 운전자’를 선정해 당일 모임에서 운전을 책임질 사람을 미리 선출할 것 ▲식사와 함께 가벼운 음주를 즐길 경우라도 휴대형 자가 음주측정기 등을 통해 자가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잠들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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