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한국어 설명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NAKASEC)는 이날 오후 4시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와 신설된 부모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 중범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중범죄(일부 경범죄 포함)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703) 256-2208 장소 7006 Evergreen Court, Suite 200, Annandale, VA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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