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 세계 7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투자금을 거둬 자산 동결조치를 받은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 ‘썬라이즈(Zhunrize)’사<본보 9월29일자 A1면>에 법정자산 관리인(Receiver)을 임명해 줄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북부 조지아 연방법원은 SEC가 “피해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명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요청서를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요청서에서 ▶썬라이즈가 자산 동결조치를 미국 이외 해외 은행 계좌에는 이행하지 않은 점 ▶수익 모델로 주장하고 있는 온라인 샤핑몰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 점 ▶CEO 제프 판 등이 최근 한국 등을 돌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제보가 포착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어 ‘법정 자산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실제로 썬라이즈는 온라인 샤핑몰을 운영하며 지난 9개월간 흑자는커녕 오히려 49만1,591달러의 손해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온라인 수익금이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의미해 사실상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였다는 게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가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 자산 관리인을 임명할 경우, 썬라이즈 운영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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