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업 종업원 시급+팁 포함...연방 노동부‘최저임금제’준수 당부
“연방 공정근로표준법에서는 한식당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 비즈니스가 종업원들에 대한 시간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 조항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의 호킨스 조애나 부(副) 지역담당관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인 식당 다수가 연방 노동법에서 정한 임금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며 특히 최저임금 제도의 준수를 당부했다.
조애나 담당관에 따르면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업주들은 최소한 시간당 2.13달러의 현금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팁 크레딧’은 시간당 5.1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팁 크레딧(Tip Credit)은 종업원이 팁을 받았을 경우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공정근로표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팁을 합친 시간당 급여가 7.25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부족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팁 종업원의 임금을 시급과 팁 배분 수입을 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인식당이 많은 상황에서 종업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연방 노동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조애나 담당관은 “모든 고용주는 시간당 7.25달러의 현금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시간당 현금 급여가 2.13달러보다 적을 경우 팁 크레딧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올 여름부터 버지니아 지역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펼쳐 상당수의 한인식당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중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법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dol.gov)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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