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여권에 기재된 인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내년 1월17일부터 여권의 신원 불일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재외동포들의 추가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데다 동포 포용정책 차원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제도는 과거에 가짜 이름으로 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후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을 거쳐 한국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신원 불일치자로 적발된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 금지기간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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