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한인회-하워드카운티정부 양해각서 체결
메릴랜드한인회의 피터 황 수석부회장(왼쪽부터), 장동원 회장, 레베카 바우먼 소비자보호과장, 앨런 키틀맨 하워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 공은혜 부회장, 로이스 미킬라 주민서비스국장, 데이빗 이 특별보좌관.
하워드카운티와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장동원)가 한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앨런 키틀맨 하워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20일 오후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을 방문, 메릴랜드한인회와 소비자 보호 업무 MOU(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한인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 시 발생한 피해 혹은 불만을 한인회에 신고할 경우 한인회는 카운티 소비자보호과에 이를 알리고 처리 과정을 돕는다. 카운티는 이 서비스를 언론 광고 및 전단, 설명회 등을 통해 한인들에게 소개한다.
레베카 바우먼 소비자보호과장은 한인회는 이 프로그램의 홍보와 함께 고발된 내용을 소비자보호과에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인회는 처리 단계마다 고발자를 돕는다고 말했다.
바우먼 과장은 “소비자보호과는 소비자와 상인 간의 중재 역할을 비롯 벌금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벌과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문제와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우먼 과장은 “소비자보호과는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접수하며, 우리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부서나 기관과 연결해 준다”고 덧붙였다.
장동원 회장은 “한인사회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대부분 언어 및 방법을 몰라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 회장단이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한인간 사기, 무면허자의 건축 관련 분쟁, 무자격자의 너싱홈 운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피터 황 수석부회장은 “이번 서비스는 한인회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찾아나가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틀맨 이그제큐티브는 “이 서비스는 커뮤니티 단체와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이상적인 방식”이라며 “서로 협력해야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틀맨은 “인구 성장으로 한인들이 카운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한인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사업에 협력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이스 미킬라 주민서비스국장은 “이 서비스는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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