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판결 유진철-최광희씨 제명도 법적근거 잃어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정순)가 제명한 김재권 전 이사장에 회장 출마자격을 부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은 김 전 이사장이 미주총연 이정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김 전 이사장) 측이 회비 등을 납부하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 명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2015년 총회에서의 회장 선거는 회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주총연은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유진철 직전 회장과 메릴랜드 한인회장을 지낸 최광희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제명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재권 전 이사장은 올 5월23일 개최될 제 26대 미주총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또 유진철, 최광희 씨 등에 대한 제명조치도 법적근거를 잃게 됐다.
김재권 전 이사장은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으로 이런 결정을 예상했다”며 “오는 회장 선거에 출마해 미주총연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철 전 회장, 최광희 전 사무총장도 “이정순 회장의 제명조치에 대해 법원이 원천무효 판결을 한 걸 환영한다”며 재판 결과를 반겼다.
이날 패소한 이정순 회장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영 사무총장은 “판결을 따라야 하기에 김재권 전 이사장에 출마자격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유진철 전 회장 측이 공문을 위조한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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