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일반 가스 배관공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크 리바인, 엘리자베스 크로울리 뉴욕시의원이 31일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달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주상복합 건물에서 가스관 공사 중 폭발하는 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비숙련 배관공은 필기시험과 함께 숙련공이나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현장 트레이닝을 최소 200시간 이상 받아야 3년짜리 가스관 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숙련공의 관리 감독 하에서만 가스관을 수리하거나 제거·설치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비숙련 배관공도 감독 없이 혼자서 가스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이 법안은 콘에디슨 등과 같이 뉴욕주 관할 아래 있는 가스공급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스트빌리지 주상복합 건물 가스 폭발 사고는 콘에디슨이 아닌 건물주가 고용한 개인 시공업체 소속 배관공들이 가스관 공사를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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