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관리자 비하 발언 항의하자 해고” 주장
전동차를 생산하는 한국계 대기업 현대 로템과 소속 한인 직원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흑인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흑인남성 B모씨가 지난달 23일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소재 현대로템 공장에서 생산부 관리를 맡던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4월 B씨에게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포치 멍키(porch monkey)’라고 말했다.
B씨가 예정에 없던 오버타임 근무 요구에 대해, 개인 사정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하자 김씨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B씨는 다음날 전동차의 창문을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중에도 다른 백인 상사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백인 상사들이 “쟤네들(흑인들)은 창문을 여러 번 타고 올라간 것 같아. 나중에 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갈 일 있으면 써 먹어야 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흑인 직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가 이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데에 대해 회사에 항의했지만, 결과적으론 더 많은 차별과 왕따 피해를 입은 뒤 그 다음해 초 해고됐다.
B씨는 직접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씨를 비롯 이를 방치한 현대 로템, 채용대행 회사인 A모사 등이 이번 일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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