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지난 1년간 총 220명 전년비 16%↑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신고 결과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2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2014년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190명에 비해 16%, 2012~2013년 148명과 비교해 49%가 증가하는 등 병역의무 등과 맞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연 평균 100명 미만이던 한인 2세 남성들의 숫자는 지난 2013년부터 150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측은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한국 국적자면 반드시 2016년 3월31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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