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 회장 한인회관 퇴거요청 불응 선언
▶ 정상위, 7일 재방문 후 회장선출 업무 시작
뉴욕한인회의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역대회장단을 주축으로 한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가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한인회관에서 퇴거해줄 것을 통보한데 대해 민 회장이 불응하면서 뉴욕한인회관에서 직접 한인회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관을 접수하려는 정상위 관계자와 막아내려는 33대 뉴욕한인회 집행부간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정상위는 지난 3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해 민 회장에게 탄핵 결정문을 전달하고 6일까지 회관에서 퇴거해줄 것을 통보<본보 4월4일자 A1면>한 바 있다.
그러나 민 회장 측은 불법적으로 개최된 총회에 결정된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위는 7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을 재방문해 민 회장에게 즉시 퇴거해줄 것을 통보한 뒤 받아들이지 않을 시, 지난 방문 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한인회관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주 정상위 위원장은 “정상위가 뉴욕한인회관이 아닌 외부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자칫 두 개의 뉴욕한인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승기 회장이 퇴거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회관에서 남아 업무를 볼 것”이라며 “민 회장측과 하나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게 된다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위는 또 뉴욕총영사관을 비롯 뉴욕일원 모든 단체와 기관, 기업들에게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은 지난3월31일 임시총회에서 탄핵이 결정됐으며 ▶탄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50년 동안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뉴욕한인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공시하고 ▶본국정부와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뉴욕일원 모든 단체에서 시행하는 임원 및 위원의 인선이나 포상 등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누구라도 임원으로 인선하거나 포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뉴욕한인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위 업무를 방해하는 개인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측은 “불법 총회, 불법 탄핵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표명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만 짧게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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