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노상방뇨, 무임승차,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공공질서를 해치는 각종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민사법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경범죄에는 노상방뇨, 공공지역 음주, 인도서 자전거주행, 전철 무임승차, 쓰레기 투기, 공공소음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에 따라 경범죄들이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으로 처리되면 뉴욕시경(NYPD)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대신 티켓만 발부하게 된다. 또한 규정 위반자는 형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서 판사와 최종 벌금형을 조율하게 된다.
하지만 NYPD는 시의회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빌 브래튼 경찰국장은 "이들 규정 위반을 범죄가 아닌 단순 벌금형으로 치부한다면 시민들이 규정을 무시할 것이 뻔하다"며 "뉴욕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범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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