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음식점 위생검사 정보 공개 법안 상정
문 닫을 경우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도 발표해야
볼티모어시의회에서 음식점들이 위생검사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브랜든 스캇 시의원은 20일 보건국 인스펙터가 요식업소 문을 닫게 할 경우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시내 5,000여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스캇 의원은 지난 3월 모든 레스토랑과 캐리아웃들은 위생검사를 토대로 한 등급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한 표차이로 부결됐다.
스캇은 “주민들은 레스토랑이 왜 문을 닫게 됐는지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며 “이제까지 음식점들은 사유를 게시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음식점들이 쥐로 인해 문을 닫더라도 문에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표지를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멜빈 톰슨 메릴랜드 식당협회 부회장은 “이 법안 지지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 법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원들의 반응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식업자들은 스캇의 이전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부결되게 만들었다. 스캇은 이번 법안에 15명의 의원 중 자신을 제외하고 6명의 지지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법안을 이례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아닌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전 법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또한 보건국이 음식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소셜 미디아를 통해 즉시 알리도록 한다. 보건국 인스펙터들은 매년 100여 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다. 올들어서는 20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이 법안은 발효되면 30일 뒤부터 적용된다.
스캇은 이미 뉴욕이나 샬롯 등지에서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를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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