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가입자 큰 타격...MD와 DC는 상관없어
이달말 법원 최종심리$오바마, 연일 압박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달 말 연방 대법원에서 열리는 최종 심리에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 되면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700만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버지니아 거주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한 달에 700-800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본인은 200-300달러를 내며 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가구들의 경우, 정부보조가 불가능해지면 보험가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달에 300-400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중산층 가구들도, 건강보험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DC와 메릴랜드는 직접 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버지니아를 포함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 36개주는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심리의 핵심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부분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州) 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는데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 등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이달 말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 것.
그는 9명의 연방 대법관을 염두에 둔 듯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웹사이트인 ) ‘교환소’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뒤집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쉬운 사안이며, 솔직히 (법원이) 심리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증명서류 미비로 가입이 취소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재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빙서류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된 경우, 상품거래소 재심기구(Review Case Unit) 코너를 통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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