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013년 대비 90%↓ 고용주 처벌도‘솜방망이’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 노동자 단속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노동자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회계연도 이후 당국의 이민노동자 불법고용 단속이 크게 감소해 이민노동자 불법고용 관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CIS는 보고서에서 2015회계연도 첫 5개월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실시한 기업체 불법고용 감사는 1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불법고용 감사실적은 435건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불법고용 감사실적이 3,127건에 달했던 지난 2013회계연도와 비교하면 90%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강경한 일터 급습 방식에서 감사 방식으로 전환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노동자 불법고용 감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나 2013회계연도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 CIS의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노동자 불법고용 감사는 2008년 503건에서 2009년 1,444건으로 3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고, 2010년 2,196건, 2011년 2,496건, 20012년 3,00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4년에는 1,320건으로 갑작스런 급락세를 보여 2013년의 3,127건에 비해 60% 가깝게 감사건수가 줄었다.
이민노동자 불법고용 감사가 줄면서 불법고용 혐의로 체포되거나 벌금 부과를 받는 고용주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돼 체포된 고용주는 2008년 135명에서 2012년 240명까지 늘어났으나 올해는 65명 체포에 그질 것이라는 것이 CIS의 추산.
또, CIS는 이민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도 2013년에는 947만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462만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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