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마지막 날 처리 하원 통과 여부 주목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7일 밤 동해병기법안(S00715)을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 날은 회기 마지막 날로 산적한 법안 처리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으나 마지막 순간 정식 표결에 들어가 통과시킬 수 있었다.
주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동해병기법안(A00625)이 상정됐으나 역시 처리할 법안들이 많아 18일 연장 표결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 50개 주 역사상 두 번째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게 된다. 동해병기법안은 지난해 버지니아주가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해법안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며 단독표기 운동을 시작했고, 법안발의 상정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동해병기법안으로 조정됐고 특히 지난해는 위안부 역사를 함께 기술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위안부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주 하원에서도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 등이 동해병기법안을 발의해 한인사회에서는 범동포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후원에 들어갔다.
당시 주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법안은 그러나 하원에 정식 상정되고도 회기 마지막 날까지 표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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