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난 이한탁(80)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돼 그의 완전 석방여부가 최종결과 만을 남겨두게 됐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18일 이씨를 기소한 몬로카운티 검사와 이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씨 항소심에 대한 구두변론을 가졌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몇주 내에 최종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요청을 기각할 경우 이한탁씨는 더 이상의 법정공방 없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됐으며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검찰이 당시 제시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론을 맡은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판결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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