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부친 잃은 자녀, 나이트클럽에 배상 요구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셨던 나이트클럽이 사고 야기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는 할리웃의 나이트클럽 ‘킹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22일 액튼 지역 14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출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매나드 길레스(77)의 네 자녀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브래드포드 페잇이 만취했음에도 클럽 측이 그에게 차 열쇠와 차량을 내줘 운전을 하게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랭캐스터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길레스는 샌디에고 지역에서 교회 행사를 하고 돌아오다 페잇이 만취해 몰던 트럭에 정면으로 들이받혀 사망했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3중 추돌로 이어져 숨진 길레스 차량에 함께 탔던 교인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술을 판매하는 유흥업소는 손님이 술에 만취했을 경우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고직전 킹킹 나이트클럽에서 페잇에게 차 열쇠와 차량을 내준 사람이 클럽 직원인지 밸릿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