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인당 평균 200달러
▶ 85%는 환불세금서 공제
지난해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벌금을 낸 무보험자가 예상보다 많은 7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였던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또는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한 주민이 미전역에서 750만 명을 넘어섰다.이는 IRS가 올 1월 "벌금 납부자 규모가 600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는 당시 예상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IRS가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으로 거둔 총액 규모는 15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벌금 납부자 1인당 평균 200달러에 달하는 액수이다. 지난해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액수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은 47달러50센트)와 연 과세 소득 총액의 1%중 높은 쪽을 적용해왔다.
올해 벌금 부과대상자의 85%는 환불받을 세금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벌금 납부자 가운데 30만 명은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의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놓쳐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도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은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하게 되며 내년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안에 납부해야 한다. <천지훈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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