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비, 자녀교육비 등 재외근무수당이 10가지 이상
특수지 경우 월 1만달러...‘비과세’ 특혜도
뉴욕 총영사관 등 해외지역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영사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 6,000달러가 넘고 있으며, 근무지역이 열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특수지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월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수당의 대부분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내역’자료에 따르면 외교관들에게 매월 평균 3,000달러에 이르는 ‘재외근무 수당’뿐 아니라,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대부분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등 해외 재외공관에 파견된 영사들에게는 기본급여(월급) 이외에 매달 평균 3,000달러(직급, 지역별로 차등지급) 상당의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되며 동반 배우자에게 재외근무 수당의 25%, 만 20세 미만 자녀 1인당 60달러의 가족 수당이 제공된다.
또한 전세계 재외공관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특수지에 근무할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720~2,300달러 상당의 특수지 근무수당, 그리고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경우에는 1,115~1,250달러 범위 내에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비영어권 소재 재외공관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600달러 이내의 학비가 실비로 지급이 되며 육성회비도 연간 3,000달러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의 경우 동반 가족을 포함해 전체 실비의 10~20%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원되며 차량보험료는 연 750달러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직급 및 가족수에 따라 월 1,500~2,850달러선에서 주택 임차료가 지원된다.
원혜영 의원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도 인상하는 마당에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외교관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혜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된 이후 올해부터 재외근무 수당의 25%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원혜영 의원실이 지적한 정착지원금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외공관의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과 자녀 학비수당은 제공되지 않고 재외 근무수당과 주택임차료, 그리고 의료보험만 직급과 가족수, 소속부처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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