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가입.변경 기간 한달 앞
연방 또는 주 자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2016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변경’ 기간(2015년 11월1일~2016년 1월31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 하지 못한 한인들은 가입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동안 정부보조금 혜택이 가능한 등급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와는 별도로 ‘기초 건강보험’(Essential Plan) 플랜이 신설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제공된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은 이 기간 현재 플랜을 갱신하거나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사로 ‘이동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뉴욕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healthbenefitexchange.ny.gov)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연소득(26세 이하 학생 또는 무직자는 부모 소득기준)이 연방빈곤선(FPL) 138%(개인 1만6,243달러, 4인가족 3만3,465달러)~400%이하(개인 4만8,500달러, 4인가족 9만7,000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이 FPL 138% 미만일 경우는 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 건강보험 플랜으로 연소득이 FPL 150%(개인 1만7,655달러, 4인가족 3만6,375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도 메디케이드와는 별로도 월보험료, 자기분담금 등이 없는 ‘사실상 무상 보험’에 가까운 플랜이 제공된다.
또 연소득이 FPL 200%(개인 2만3,540달러, 4인가족 4만8,500달러) 이하인 주민들도 월보험료가 20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들은 11월1일을 전후해 각 지역 건보 상품거래소가 발송한 ‘보험 자동갱신 및 변경안내’ 통지서를 받게 된다. 가입당시 제공했던 정보와 큰 변동이 없는 이들은 보험이 자동 갱신된다. 단, 연 소득과 거주지 등이 변경된 이들은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와 보험 등급을 바꾸고 싶다면 상품거래소에 접속해 변경하면 된다. 만약 결혼, 출산, 이사, 출소, 체류신분 변경, 메디케이드 신청 거부, 실직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역 건보 상품거래소를 통해 신규가입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이 기간 건강보험에 등록하지 않아 내년 1월1일 이후 무보험 기간이 총 9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민은 2016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동안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347.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올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들 가운데서도 이달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내년도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즉시 서둘러야 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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