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대치, 법안통과 난망
▶ 15일 시작 선거인 등록신청도 차질 불가피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여·야 정치권이 대치국면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추가투표소 설치와 영구명부제 등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비해 다양한 선거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도 결국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개선책이 없는 반쪽짜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오는 13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구 획정을 관할하는 정개특위활동 기한도 넘겨 정개특위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했다.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선거법 관련 일부 개정안은 ▲추가 투표소 설치법안 ▲지난 대선에 참가한 선거인들의 명부를 내년 총선에 사용하는 영구명부제 법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안 등 모두 3건이다.
추가투표소 설치와 관련된 안건은 내년 3월 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영구명부제와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법안의 경우 유권자 등록 시행 이후 통과된다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후 현재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신고·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다 국적확인 서류첨부가 삭제되면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일을 기점으로 현재 통과된 우편 및 인터넷 등록 법안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도 등록률 제고에 도움이 되겠지만 등록기간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적확인 서류첨부와 관련해 서식지 변경 등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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