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만료·소득 증명 절차 까다로워
▶ LA카운티 한인 가입자 347명 그쳐
LA 카운티 정부가 불법 체류 신분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체자 여부와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한인 불체자들의 가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의 불체 이민자 대상 건강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MHLA) 공식 진료기관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에 따르면 시행 1년이 지난 이 프로그램의 한인 가입자수가 현재 3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 신분 이민자 추정치 3만2,000여명의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마이헬스 LA’는 오바마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및 예방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및 메디캘과 동일한 각종 의료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에 가입을 하려면 비자 만료 등 불법 체류 신분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또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 특히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혜택을 알고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KHEIR 등의 설명이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현재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카운티 내 이민자수는 약 13만5,000명으로, 이는 카운티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14만6,000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미달된 상태라고 4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14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6,1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후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3,750만달러만 집행됐다고 전했다.
마이헬스 LA 등록 기준은 LA 카운티 거주하는 6세 이상의 무보험자, 서류미비자, 연방 빈곤선(FPL) 138%에 미치지 못하는 연소득(1인 기준 월 1,343달러)을 가진 저소득층으로, 학생 및 여행비자 소지자들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KHEIR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한이 만료된 비자로 자신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 자격을 갖췄더라도 이민국에 주소 및 개인정보가 누출될까 염려해 등록을 꺼리는 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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