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발송, 1년내 공사계획서 제출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지진취약 건물로 분류된 목조 아파트들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내년 2월부터 내진공사 명령 통보서가 한인들을 포함한 시내 13만5,000여개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어서 내진공사 의무가 건물주 및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LA시는 현재 지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목조 아파트 13만5,000여곳의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내년 초까지 리스트를 완성해 해당 건물주에게는 내년 2월부터 지진 보강공사 규정과 공사기한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시에 따르면 공사명령 통지는 16유닛 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3층 이상 높이 건물의 건물주에게 통보되며 그 외 리스트에 명기된 나머지 건물주들이 순차적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LA시 주택국은 1978년 이전에 세워진 시내 아파트 2만9,226곳의 리스트를 작성해 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스펙션을 실시했으며, 시정부는 특히 2층 이상, 그리고 5유닛 이상 아파트 건물에 초점을 두고 인스펙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공사명령 통지를 받은 후 1년 내에 건물이 공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철거 혹은 보수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보수공사 허가는 2년 내에 받아야 하고, 보수공사는 공사명령을 받은 후 7년 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목조 아파트 건물과는 달리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지진 보수공사 대상 리스트가 완성되기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LA 시내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약 1,500곳이 지진 보강공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LA 다운타운과 할리웃, 웨스트우드 지역의 오래된 랜드마크 건물들이 주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A 시정부는 현재 지진 보강공사를 한 건물주들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방법과 함께 건물주들이 렌트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지진 보수공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지진 보수공사 비용까지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가뜩이나 비싼 렌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LA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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