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일가 위한 조세탈루 지속적…처벌 마땅하다”
▶ 거래한 증권사로도 조사 확대 가능성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에 대해 처벌 및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신세계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차명주식 관련 공시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2014년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면탈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차명소유주와 명의 대여인에게 형사 처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됐다.
특히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수위는 당사자 진술 등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관상으로만 보면 지분율이 0.9%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에 신세계 차명주식 운용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고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의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차명주식을 운용하면서 배당수익 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도 총수일가를 위한 조세탈루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당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권사 직원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주당 5000원)로 평가해 증여세 33억40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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