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담배세 인상·최저임금 15달러
내년 11월 미국 대선 및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치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주민발의안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안에서부터 담배세 인상 및 총기규제 강화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 15개에 달하고 있다고 8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발의안들이 모두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확보 등 절차를 완료해 상정에 성공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찬반투표를 해야 할 발의안수가 최고 19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정이 준비되고 있는 주요 발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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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뿐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발의안들이 여러 개 준비되고 있다. 이들 발의안은 성인들이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대신 마리화나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 담배세 인상 발의안
담배 판매시 한 갑당 붙는 세금을 2달러씩 올리자는 발의안들도 여러 개가 마련되고 있다. 발의 단체들은 담배값 2달러 인상으로 흡연율도 낮추고 추가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암 퇴치 연구비와 저소득층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 플래스틱 봉지 금지안
주 전역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통과됐던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다시 묻는 내용의 발의안이다.
■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로 점진적으로 인상한 뒤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자는 발의안도 준비되고 있다.
■ 총기규제 강화안
주 전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탄창의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고, 탄환 구입자들에 대해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이다. 개빈 뉴섬 부지사가 추진하고 있다.
■ 공립학교 공채 발의안
주 전역의 공립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총 90억달러 규모의 주정부 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으로, 이미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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