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 입양아 보호 펀드 기금 모금 캠페인
▶ 연방의회에‘입양인에 시민권 부여’법안 상정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17일(목) 워싱턴에서 입양아 보호 펀드 기금모금행사를 갖는다. 모금 행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워싱턴 DC(4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아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한국명 신송혁) 돕기 기금과 추방위기에 처한 입양아들을 돕는 법률 비용을 위해 사용된다.
아담 크랩서는 36년전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1979년 미시간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됐으나 5년간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건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이곳에서도 4년간 양부모로부터 성폭행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다. 이후 크랩서는 노숙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결혼해 아이 셋을 둔 가장이다. 문제는 크랩서가 불우한 시절을 보내면서 시민권을 미처 받지 못했고 양부모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시절 절도 등의 범죄도 저질러 추방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크랩서는 오리건 포틀랜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10일 재판(심리)을 받았으며 다음 재판일자는 내년 7월 12일 오전 8시30분으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버지니아에서는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입양아 출신의 에밀리 케슬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크랩서는 “이 투쟁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 투쟁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1만8,000여명의 한국 입양아와 해외 입양아들이 추방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에는 지난달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추방위기에 몰렸던 입양아들을 구제하는 ‘입양인 귀화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S2275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이들의 입양시기와 무관하게 시민권 발급을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입양아들은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시민권 취득 기회가 확대됐지만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수혜자격에서 제외됐었다.
문의 (703)2562208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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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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