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단체 “반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 구분해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이 최근 '반(反) 시오니즘' 논쟁으로 뜨겁다.
유대인 단체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애틀랜틱과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방대한 UC 대학 조직의 최고관할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근래 대학 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잦아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이에 평의원회 산하 실무그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평의원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됐다.
실무위 보고서는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 및 기타 형태의 차별주의가 UC 내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대학 내에서 이들 '금기어'를 공개 발설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무위의 보고서 내용을 둘러싸고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양분됐다.
문제는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을 동일시한 것으로, 인종차별 성격이 짙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시오니즘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오니즘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대체로 역사적 성지(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독자국가를 설립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실무위의 보고서는 이처럼 토론이 가능한 사안조차 논의를 제한하려 함으로써 미 수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대학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UC 내 교수진도 팽팽하다.
130여 교수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반시오니즘을 반유대주의로 간주하는데 지지를 나타내면서, 건전한 정치적 논의나 이스라엘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비화할 경우에 대비해 핵생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시오니즘이 정치적 표현을 가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반유대주의이며 외부로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보다 많은 250여 교수들은 반박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 및 시오니즘에 관련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역사에 대한 강의와 토론, 연구라는 학문적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의 LA 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실무위 보고서의 과잉대응을 비판하면서 보고서의 획일적인 기준이 대학 내 다양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시오니즘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주민 처우 등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항의를 편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퍼스 내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유대주의나 (유대인들에 대한) 괴롭힘 등이 포함돼있지 않은 데도 이번 실무위 보고서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이스라엘 지지자라고 밝힌 유진 볼로흐 UCLA 법학 교수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실무위 보고서가 대학의 자유로운 논의와 연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대만이나 티베트, 북아일랜드, 코소보 등 세계 다른 유사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건설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진보적 성향의 개인교육권리재단(FIRE)이란 단체도 역시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상 차별적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UC 대학평의원회는 23일 실무위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문제가 된 '시오니즘' 문구를 대상에서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
미 대학 내에서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이 공공연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체가 이들 용어가 사실상 금기시되던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시대변화 속에 금기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 느낌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